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남시 관내 학교, 어린이집 등에 통학차량 정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남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하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16일(금) 공포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이 지난 2015년 처음 발의하여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하남시 현실에 맞게 후속 보완하고자 추진한 개정안이다.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 이른바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키즈 스테이션)”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고려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조례를 신속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엄마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키즈스테이션) 조례는 이정훈(전)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의회에 2017년 9월 재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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