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등 2건이 16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월 5만원)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행기관인 하남시의 업무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사항 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의 업무지원 범위 규정 ▲ 지역사회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방미숙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로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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