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4일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한 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에 대해 “비리 의혹” 이유를 내용으로 경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는 공문을 통해 최근 H1 프로젝트 사업 탈락업체인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측이 제기한 ‘친환경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측 대행사인 알피파트너가 “하남도시공사의 친환경복합단지(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발주처와 건설업체 간 결탁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제기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피파트너는 국민권익위에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하남도시공사가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 비리를 자행한 의혹이 일어 하남도시공사 사업 담당자를 포함한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고 제기한 것.

알피파트너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사업체 선정 당시 평가 유효기간을 위반한 신용평가서를 수용한 근거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핵심인 신용평가서의 평가 유효기간을 제외했다는 위반사항을 권익위에 주장했다.

또한 예규주무과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에서 평가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하남도시공사의 신용평가서 기간 위반 수용은 자의적으로 불법이라고 한 부분을 어필했다.

더불어 작년 6월8일 사업제안서를 무단으로 봉인하고 무단으로 해제하면서 절대평가에서 확인된 선정업체인 대우태영 컨소시엄의 신용평가서의 평가 유효기간 위반 하자를 사업제안서 평가일인 7월19일까지 40여 일간 감춰 묵인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OM뉴스는 지난 8월16일 ‘하남시 H1친환경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커넥션 의혹 증폭’이라는 제하의 내용으로 “하남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선정에 위법·부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남시가 이 부분에 대해 특별감사를 감행함에 따라 하남시민들의 커넥션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 했었다.

1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하남시 승격 후 가장 큰 규모의 대형사업으로 ‘커넥션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긴된 건 당시 OM뉴스의 보도가 처음으로 파장을 예고한 부분이다.

하남시는 지난 8월31일 새롭게 들어선 김상호 시장 취임 후 H1프로젝트와 관련, 김 시장이 직접 하남도시공사가 선정한 사업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자 취소처분을 주문했었다. 이는 앞서 행안부 유권해석과 국민권익위의 부당한 사업자 선정으로 취소 처분하라는 권고를 김 시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A모(63)씨는 “하남시는 수사권이 없어 자기식구인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수사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업체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수수 등의 불법비리가 있었는지 사법당국의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H1 프로젝트’사업은 하남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남시 천현동 239번지 일대, 1백21만8,798㎡(36만평) 부지에 1조 3,000억 원을 들여 연구단지(R&D), 물류ㆍ유통, 산업, 지원시설,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남시지역언론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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