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이현재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확대, 버스 준공영제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수도권의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의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회와 정부 내의 오랜 의견 조율과 심의 끝에 광역교통위원회가 독립적인 예산권 및 업무영역을 갖는 명실상부한 광역교통의 컨트롤타워로서 설립되는 것이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지자체간에 논란이 되어 왔던 버스총량제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현재 의원은 “광역교통기구 실질적 권한 강화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었던 만큼, 독립적인 예산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확보된 광역교통위원회를 규정한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해 보람이 크다”며 “법안의 통과로 기존의 서울 중심의 교통체계가 하남시 등 수도권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라고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가 관할 행정권역 입장만 우선시하는 지역이기주의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소극적이 되면서, 하남시민 등 수도권 광역 출퇴근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왔다”며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다양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광역교통법 대안과 관련, 이현재의원은 2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7개 교통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 반영시킴으로써 위원회가 조속한 업무 추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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