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난 26일까지 이루어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광주시가 오랫동안 난개발로 파괴되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광주시의 난개발 방지노력에 대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5일부터 ▲녹지지역의 경관 및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 단절 방지를 위해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고, ▲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개발행위 확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 발생과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지를 불허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 외곽 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산발적 개발행위가 잇따랐고 이에 따라 지형 훼손 및 녹지경관 파괴는 물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또한 이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모두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광주시민이 오랜 시간동안 고통 받아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적인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난개발이 아닌 정상적으로 개발, 확장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과 시민ㆍ사회 단체의 많은 지원과 애정어린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비용의 감소, 공공 이익의 확대 차원에서 광주시 난개발 방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도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도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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