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토지주 등 관련업계가 강력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방세환 광주시의회 부의장 역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세환 부의장은 14일 열린 광주시의회 ‘5분발언’에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저해 할 수 있다며 신동헌 시장에게 사실상 조례 철회를 요청했다.

방 부의장은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와 도시 기반시설 부족을 비롯해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 부의장은 “도시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당 토지주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그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많은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례 개정안의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며 “시장은 광주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 시민의 소리와 의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으로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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