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이 전국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국가 중심의 역사교육에만 치중해왔던 교육에서 지역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와 지역 향토사 교육 추진계획 수립의 범위,‘지역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 지역 향토사 교육 전문가와 역사학자 참여,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지역의 문화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학교 지역 향토사 교육 지원, 교원연수프로그램 편성·운영 등으로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경기도 내 시장·군수 및 각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이할 내용으로는 지역 문화원과 협력을 통해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문화원이 지역향토사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향토사를 교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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