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광주시 초월읍 선동초등학교에서 선동초 학부모, 시‧도의원단과 광주시 및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주변 인근 공장에서 불법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매연 문제를 살펴보고,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법에서는 불법폐기물 소각 적발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700여개의 관리대상 공장이 위치한 광주시에서는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폐기물 소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은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폐기물 단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무엇보다 공장에서 불법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아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공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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