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이「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최근 하남시 내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다수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큰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면,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도로의 신설 ․ 개설 ․ 유지관리 공사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 전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하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시에서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되고, 공사 시행 후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하남시에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 도로점용에 따른 통행불편과 안전문제에 대해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다.”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같은 불편 등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19일 의회를 통과해 시의 조례 ․ 규칙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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