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의장 박현철)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영 의원)는 지난해 실시한 지적사항 총 138건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완료 및 불가 66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으로 심사되었으며, 추진중으로 검토된 79건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4건으로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동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명확·구체화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청렴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이미영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현행 조세심판 제도 운영상 국세 행정과 지방세 행정간 형평성 저해 등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황소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이은채 의원, 위원으로는 유지호(전 시의원), 유동철(전 시의원), 이수천(세무사), 김상배(세무사) 등 5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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