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이 발의한『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건의 조례가 26일 제280회 임시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규정,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시행,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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