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정한 교산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발표에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하남시는 국토부가 2018년 12월 26일부터 매년 재지정되었던 교산지구 인근 토지가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초일, 초이, 상산곡, 광암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2021년 2월 13일 최초 지정해 3년간인 2024년 2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순차적 해제 소식을 반기는 시민들은 하남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제가 되거나 해제 예정이라는 소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예정 소식에 기대감은 있으나 아직까지 국토부나 경기도로부터 해제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감이동, 광암동, 덕풍동, 배알미동, 초일동 일부 487,19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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