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를 받은 결과 총 42건의 이의신청 중 7필지를 조정하고 35필지는 기각했다.
하남시는 27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결정을 공시했다.
공시된 요구사항으로는 총 42개 필지 중 30필지는 상향을 요구했고 나머지는 하향을 요구했으나 이중 7필지(상향 2필지, 하향 5필지)만 조정이 이루어졌다.
상향으로 조정된 필지는 감북동 20-1번지가 394,900원에서 464,600원으로 초일동 4-13번지가 2,347,000원에서 2,393,000원으로 46,000원 상향됐다.
하향 조정된 필지 중 학암동 632-1번지가 7,99,6000원에서 7,513,000원으로 483,000원이 하향됐다.
이번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내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 결과도 감북동 409-4번지가 1,297,000원에서 1,273,000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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