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전경
하남시의회 전경

 

하남시의회 A국장 직무대리가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A국장(직대)에 대해 징계 의결과 함께 과징금 1천325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따라 A국장(직대)은 정직 3개월과 함께 부당수령한 금액 265만원과 징계부과금 5배를 처분, 총 1천325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의회는 도의회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4일 곧 바로 후속 인사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국장(직대)이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불복하는 이의제기 절차인 '소청 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전 A국장의 신청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청 심사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지 받은 날 혹은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청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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