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무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이 지난 10월 29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해 미사2동 유관단체 등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과정에서 미사2동 유관단체 등이 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했고 이과정에서 해당 팀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유관단체 3명을 제외한 12명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유관단체와 행정복지센터는 협력관계라고 봐야 하나 다소 상하관계에 가까운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해당 팀장은 유관단체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고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관단체 회장으로 지목된 3명은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하남시장은 유관단체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업무범위 및 방식에 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 할 것, 주민자치 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유관단체 회장의 자격요건 강화, 사생활 분리를 위한 업무폰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 지부는 입장을 내고 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갑질을 자행하는 이들과 관계를 단절 할 것,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죽음에 이르게한 당사자들은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하고 하남시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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