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는 하남시 감이동과 학암동 일대 3,655,522㎡도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과천시, 평택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총 면적은 338,950,648㎡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대에는 용산 미군기지에 주둔하던 미군이 사용하던 골프장이 존재하는 곳이다.
하지만 2017년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골프자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윤제양 기자
yjy2040@empal.com